안동선관위, 정당 입당원서 16장 받은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 전달해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A씨, B씨)을 9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동선관위측은 "A씨는 작년 12월 중순 경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장을 C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작년 7월 경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장을 수집하여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면서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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