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동거도 범죄'…인도네시아, 논란의 새 형법 시행

혼외 성관계·국가 모욕 처벌 규정 포함
국제사회 우려…전문가 “자유 침해 위험”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이 전날 "2022년 제정된 형법 개정안이 오는 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한 여성이 샤리아법 위반으로 태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이념 관련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장관은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제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병행 시행돼 권력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새 형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관련 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되면서 관광업계의 걱정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는 외신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로 평가돼 온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가 시행되는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에서는 지난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각자 100대씩 공개 태형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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