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와 마주한 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듬어야 할 부분 많아'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민주당과 간담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관련 논의
"한두 번 만남보다 꾸준히 소통해야"

우리 경제계는 여당과 마주한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경제계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정부 방침에 이견을 갖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어떤 예외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이냐, 어떤 절차로 허용할 것이냐, 주주들이 그런 예외를 주총에서 승인해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등 앞으로 같이 고민하며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려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론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지만,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져서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해당될 시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부회장은 "한, 두 번의 만남으로 방향성과 디테일을 다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지속해서 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경제계에서 배임죄에서 언급된 경영 판단 원칙 등에 대한 우선적인 보완 입법 요청을 했고 이와 관련 대체 입법안을 (당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새로 만들어질 법안에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하겠지만, 임직원들의 사적인 유용 등 그동안 배임으로 처벌된 죄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IT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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