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했다. 허 수석은 "팩트시트에 들어있는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뿐만 아니라 한국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방어 장치 등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지원 법안이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했다.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또 전략적 투자 재원 조달 및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허 수석은 "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연방관보에 11월1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소급 적용)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허 수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한미동맹하에 전략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