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자리 양보 거절 당하자 女승객 무릎에…中 SNS 공분

中상하이 지하철 측 "사건 조사 중"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승객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시나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퇴근길 혼잡 시간대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벌어졌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노인은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에게 갑자기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 승객의 다리 위에 강제로 앉아 있다. 웨이보 캡처

여성이 단호히 거절하자 노인은 곧바로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타 앉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몸을 뒤로 젖히며 아예 기대앉는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과 옆자리의 남성 승객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남성 승객이 노인의 등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노인은 오히려 미소를 띠며 몸을 더 밀착시켰다.

다른 승객 양보에도 더 '밀착'…결국 강제 하차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노인은 그 제안도 거절했다. 결국 격분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지하철 경찰이 다음 역에서 노인을 강제로 하차시켰다.

상하이 지하철 측은 "사건 접수 후 관련 부서가 조사 중이며 결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하이 경찰은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나이가 면죄부가 아니다" "성희롱으로 고소해야 한다" "지하철 탑승 금지해야 한다"며 노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추행·소란행위 해당"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노인의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난성 소재 법률사무소의 푸젠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소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일 구류와 2000위안(약 41만원)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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