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서민금융권 최초 '전환보증' 도입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 발급을 통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협은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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