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강원도 삼척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15%까지 상향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삼척사랑카드. 삼척시 제공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을 관광철 지역 상권 활성화 △연말연시 소비 진작 △겨울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책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가계 부담 완화, 연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각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척사랑카드 혜택 상향은 추석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과 함께 상생하는 소비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척시,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0.25%까지 지원
'소상공인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포스터. 삼척시 제공
삼척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삼척사랑카드 매출액의 0.25% 범위에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563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456개 업체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