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인 12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며 "한 번 풀어준 혐의자는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단계에서만 적용된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춘생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윤석열은 이미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내란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범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지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또 "오직 법리에 입각해 재구속을 결정해달라. 막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거의 확정적인 중형 선고 가능성을 보면 마땅히 재구속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재구속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