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증거 인멸 우려…12일 반드시 재구속해야'

"재구속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할 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인 12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며 "한 번 풀어준 혐의자는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단계에서만 적용된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춘생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윤석열은 이미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내란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범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지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또 "오직 법리에 입각해 재구속을 결정해달라. 막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거의 확정적인 중형 선고 가능성을 보면 마땅히 재구속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재구속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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