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감별' 등 전·월세 안심서비스 야간까지 확대한 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거안심매니저가 상담·집보기 동행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구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13시30분~20시로 연장해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시행 첫해 주간에만 운영했으나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 안전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40)로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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