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13개 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