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걱정 없이'… 광주 광산구, 대행수당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광주 최초 도입

광주 광산구가 저출생 위기 대응책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다. 광주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해당 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거나,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활용하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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