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은행권 신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0.87%P 인하

실비 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개편방안 시행
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공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변동금리 0.55%P ↓
금융위,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도 수수료 개편방안 상반기 도입 추진

오는 13일부터 취급되는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0.55~0.75%포인트,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0.61~0.69%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0일부터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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