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3차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김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이다.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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