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나온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 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이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때가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은 2억5000만원, 추징금은 3억2595만원으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면서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를 반영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