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태권도장에서 다섯 살 아동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장에게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는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수강 이수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며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처음엔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을 말아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장은 A씨에게 "아이를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꾸짖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시켜야 한다"며 울부짖다가 법정 밖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