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민주주의 국가, 시민 집회 참여 막아선 안돼”

“헌법,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무원·회사원들 모두 주권자”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운집하고 있다 . 허영한 기자

12일 직장갑질119는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편향·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의 탄핵 촛불 집회 참여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집회에 참석하거나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터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사용자나 상사는 직원들의 의견과 행동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직원들은 직장인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라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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