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지속가능한 상권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을 맡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 국회의원, 법무부, 경실련, 맘상모 등 100여 명이 참석, 지역공동체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최근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의 비전을 선포한 이재준 수원시장의 행궁동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선민 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쟁점과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또, 윤주선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김남균 맘상모 운영위원장, 이경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함께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6월 창립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 상가임대차법 ▲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므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에 힘쓰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상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그중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