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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정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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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정지되나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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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은 2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로 예정돼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고 별도 기일 지정 없이 미뤄진 상태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형사상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한쪽에선 이 부분을 '대통령이 된 이후 새로운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다른 쪽에선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는 물론,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공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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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외의 재판들도 형소법 개정에 따라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곧장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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