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람보르기니, 다단계 범죄수익으로 구입...檢 130억 전액 환수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130억원 추징

4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A씨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은 A씨가 사기 친 돈으로 마련한 미술품, 명품 시계 및 가방은 물론이고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상장주식, 가상자산, 펜트하우스, 상가와 오피스텔 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을 모두 확보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꾀어내 사기를 친 주범 A씨가 선고받은 130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징역 10년에 추징 약 130억원이 선고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명품 등 사치 생활을 즐겼고 캐나다로 도피 이민까지 준비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주변인의 재산조회,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서초동 소재 고가 아파트 2채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을 찾아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검]

남해군 소재 유명 리조트 회원권과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2대, 상장주식, 비트코인, 차명예금 및 외화 등을 A씨가 차명 법인과 위장 이혼한 아내 명의로 숨긴 점을 확인했다. 주거지에 숨긴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예방의 첫걸음이므로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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