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포함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초안은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된 뒤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 제안 이유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자유침해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이 만든 탄핵소추안 초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가장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추진 흐름을 흐트러짐 없이 가장 앞장서 견인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엄혹하고 급박한 정국에 휩쓸려 ‘탄핵’과 ‘파면’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 수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법적 증명과 논리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