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앞으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체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을 조회하고 원치 않는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명세서로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자사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을 통합해 제공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쉽게 해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입한 유료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가입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모바일 이용대금 명세서에도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서면·전자문서 명세서엔 관련 수수료를 구분해 제공한 반면, 모바일 명세서엔 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하는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서면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 별도 구분 표기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시스템 및 간편해지 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는 서면·홈페이지 등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