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 '네 또래야'…나이·결혼 숨긴 50대 들통나자 결국

나이·혼인 사실 숨기고 23살 어린 여성과 연애
이별 통보에 25차례 문자메시지 발송
스토킹처벌법 위반…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실제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던 50대 남성이 사실이 발각되며 이별 통보를 받자 여성을 스토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20대 여성 B씨와 교제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23살이나 낮춰서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결별 통보를 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다. 그는 작년 12월30일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2개월간 '감정 소모 그만하겠다.', '노력했는데 넌 뭐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A씨의 스토킹에 B씨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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