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알몸 음란 행위 男…'술 취했다'

아파트 공용시설 테라스서 영상 시청하며 음란 행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

[출처=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새벽 시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이웃 주민에게 적발됐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경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1층 공용시설 테라스 의자에 앉아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홀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경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이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나 공연 음란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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