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세계 각국에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교권을 짓밟는 학생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현지시간) 안사통신은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이 발의한 교육 법안이 찬성 154표, 반대 97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에 대한 유급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품행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유급 처리된다. 졸업반 학생의 경우 대학 응시 시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품행 점수에서 6점을 받은 고등학생은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직원을 공격한 학생은 최저 500유로(약 73만원), 최대 1만유로(약 1471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직원 공격 사례가 늘고 있다. 발디타라 장관은 “이 법은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학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학교에서 존중의 문화가 다시 뿌리내리고 교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품행 등급제는 1924년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가 품행이 불량한 학생을 유급 처리한 정책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학생회 측은 이번 법안을 두고 “권위주의적이고 징벌적인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PD) 소속 하원의원인 안나 아스카니도 “우리가 잊고 싶었던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