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 강화…리스크 차단 나선다

24일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
태평양·세종·로백스·한수 등 4개 로펌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 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법률지원단은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으로 선정됐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만든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내년에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증,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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