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에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만 나대라.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 한다"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하고 있다. 주어와 목적어는 생략하겠다. 건방진 것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간호협회의 보도자료 이미지를 첨부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된 후에도 "주어와 목적어가 없고, 존재감도 없는 내 글에 관심을 가져줘 송구하다"며 "기사 잘 읽겠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부회장의 게시글은 간호협회의 이 같은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오랜 시간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간호법 제정이 속도를 냈다.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6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