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 없던 '얼차려'로 박 모 훈련병이 사망한 뒤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씨는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었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며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증언 이후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선 동료 훈련병 B씨가 당시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 훈련병의) 입술이 시퍼렇다고 들었고 쓰러지기 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했고 박 훈련병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뜀걸음·선착순 1바퀴·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기상 조건과 훈련방식·진행 경과·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