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로' 말 믿었다가 4700만원 명품시계 잃은 여성

사기꾼 男 "부산에 있어 택배 거래만 가능"
알바생에 "택배 취소하겠다"…물건 수령
타인 신분증·사진 도용까지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한 여성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명품 시계를 중고로 판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일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판매하다 새로운 사기 수법에 당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지난 10일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현금 마련을 위해 정가 약 4700만 원의 명품 손목시계를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 잠시 후 한 젊은 남성 B씨로부터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아내의 임신 선물로 사주고 싶다"며 "나는 부산에 있어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주려면 택배 거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통화하면서 자꾸 택배 거래를 요구하길래 '보이스피싱 아니냐, 사기 거래 아니냐'고 했더니 '그랬으면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더라"며 "제품이 워낙 고가라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 없으니, 택배를 접수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바로 송금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B씨는 "편의점에서 무조건 착불로 보내야 한다. 물건 접수하고 영수증과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 물건 맡긴 게 확인되면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 자신의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편의점으로 향한 A씨는 B씨의 말대로 택배를 접수한 후 송장과 함께 "물건을 접수했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지금 밖에 있어 집에 도착하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며 A씨에게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니 10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십 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 B씨는 "고액 송금 확인 제도에 걸려 은행 고객센터와 통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금 더 기다린 A씨가 "10분 후에도 입금이 안 되면 거래를 취소하고 물건을 찾아오겠다"고 하자 "900만 원씩 끊어서 입금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B씨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다.

놀란 A씨는 서둘러 편의점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간 뒤였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알바생에게 "조금 전 택배를 접수했는데 취소하려고 한다"며 A씨가 전송한 운송장 사진을 보여줬다. 이에 알바생은 선반으로 향해 A씨가 접수했던 택배 상자를 꺼내 남성에게 건넸다. 물건을 받은 그는 편의점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택배 상자를 건넸던 알바생은 '사건반장' 측에 "A씨가 택배를 맡겼을 때는 내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택배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며 "손님들이 가끔 택배 주소를 잘못 썼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 영수증과 바코드 사진을 보여주길래 본인 것이 맞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물건을 찾아간 나이 든 남성이 진범이라면, A씨에게 보냈던 사진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는 다정해 보이는 부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으나, 이 사진은 한 블로거가 3년 전 연인과 찍은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은 이 사건 외에도 사기 범죄를 여러 번 일삼았을 것 같다"며 "경찰이 빠르게 검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성 교수 역시 "명품 시계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식별이 가능하다"며 "도난 신고된 명품을 판다면 머지않아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진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 "제보자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