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안동시의원 “위기맞은 한지산업 지원해야”…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2명 기초 9선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과 ‘(가칭)한지-전통지식과 기술’의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해 안동시 한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수정, 보완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지와 전통한지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지원대상을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전문인력양성, 국내외 홍보 및 국제교류 등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전통한지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홍보물과 임명, 표창장, 중요기록물, 문화유산 보수사업, 한옥의 신축과 수선 등에 전통한지와 한지 제품의 우선 구매와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지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국가유산으로 세계 종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한국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강국이 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닥나무 생산량 감소, 한지 제조업체 수 감소, 전통한지 소비량 감소 등 우리나라 한지 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안동은 오래전부터 전통한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고, 현재 전국에서 닥나무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안동시 한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국 전통한지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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