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7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B양에게 빌린 돈 4만 원과 간식값 3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적인 점을 볼 때,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돼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