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30개 대부업자 대상 '특별 현장점검' 나선다

6개반, 연인원 122명 투입…역대 최대 규모
추석 명절 앞두고 부당 추심행위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도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 추심행위 방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5일부터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6개반, 연인원 122명을 투입해 부당 채권추심행위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또한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달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종전 부당 추심관행이 앞으로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채권금액을 구간(3000만원, 5000만원) 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소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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