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먹고 지인에 나눠준 대학원생…검찰, 징역 3년 구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직접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24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를 받아 일부는 섭취하고, 일부는 올해 3월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받은 동료가 제삼자에게 전파했다"며 "또 자수한 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악의적이고 조작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수 후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정신을 차렸고, 사회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피고인에게 결격사유가 남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당시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외국인은 맛있는 것이라고 하고 줘서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린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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