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교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조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조 장관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를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 승인권, 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