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인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용부는 이날 위원회가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공익위원인 이 위원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이인재 위원장은 “노사가 타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