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방송 중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SNL코리아 시즌5' 출연진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해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회차에서 실내흡연 장면을 연출한 배우 정성호와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SNL코리아' 녹화는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JT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해당 건물은 복합 용도 건축물로 공간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누구든지 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흡연 장면 등을 촬영할 때는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에서 콩트 연기를 하던 중 실제로 흡연했다. 당시 기안84는 1990년대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41세 만화가 김희민으로 등장했다. 그는 자신을 "잡지 보물섬에서 '패션왕'을 연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는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고 탄식하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웠다.
당황한 SNL 연기자들이 뛰쳐나와 "진짜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라며 그를 말렸으나 기안84는 "옛날 방송이잖아. 19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말했다. 담배를 무는 것까지가 약속된 연기였고, 이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입에 물며 실제로 흡연한 건 기안84의 애드리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두고 시청자들은 "과거 방송 콘셉트였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과 "실제 실내 흡연을 한 행동은 지나쳤다"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지난달 29일 금연 구역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과거 회차에서 실내흡연 장면을 연출한 정성호와 김민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기안84가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고발당해 과태료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안84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번호판이 없는 50㏄ 미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를 본 시청자가 국민신문고에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라며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당시 기안84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문의 결과 기안84 본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임을 확인했으며, 구매 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면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