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수 확보 종합대책 풀(Full)가동

세입징수 종합대책반 구성으로 분야별 중점 징수활동 돌입, 4월 22일에는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도…오는 9월 30일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 33명을 대상으로 소명기회 부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세입징수 종합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금리,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차질없이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구는 최근 자주재원인 지방세 1189억 원, 세외수입 566억 원과 서울시에서 위임받은 지방세 2519억 원의 확보를 목표로 ‘2024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및 비과세, 감면 물건의 사후관리 강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다방면으로 목표 달성 대책으로 구성됐다.

또 구는 세입 분야별 체계적인 징수 체제를 만들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세입징수 종합대책반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징수 실적을 점검, 이에 대응할 다양한 징수제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4월 22일에 박준희 구청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했다.

주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징수성과와 올해 목표를 분석하고,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는 정기분 부과자료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취득세, 재산세 중과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누락 예방,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신속한 채권 확보,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고액, 상습체납자 33명을 공개 신규 대상자로 선정, 9월 30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신규 발생한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555건에 총 12억7300만 원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소명기간 동안 1억6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분납 중인 자료 등 제출을 해야 한다.

구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 20일에 체납자의 성명,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총 체납액 등을 구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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