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전담반 운영

전남 장성군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내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축산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반을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관련부서 점검회의를 갖고, 개 식용 종식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