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강력한 행정제재

야간, 휴일 등 집중 영치 활동에 의한 체납 징수액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 지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5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평구 자동차세는 총체납액의 16%인 21억 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0억 원으로, 은평구 총과태료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집중 단속기간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출·퇴근용 등 주간에 관내 있지 않은 차량의 영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 및 휴일에도 전방위적인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조기 징수율을 높여 3건 이상 상습체납자로 진행되기 전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평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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