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을 지속해서 올린 현직 교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사진 등이 담긴 파일과 응원 문구를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도 조직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소속 단체나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사진 등을 SNS에 계속 올렸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