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깨물자 때린 남편…폭행 심해져 걱정이라는 아내

팔 깨문 9개월 아기…놀란 아빠는 '주먹질'
"평소에는 아이 예뻐해…이혼할지 고민돼"
해당 글에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有

돌도 되지 않은 아이의 얼굴에 주먹질한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 전 아기 때린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8일 11시 기준 조회수 2만2000회, 댓글 300개가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아기가 이제 9개월이다"라며 "어제 저녁, 아이 아빠가 아이 입에 들어간 종이를 빼주겠다고 (입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콱 물렸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이가 물자 남편이 '악!' 소리 지르더니 아이 얼굴을 반대쪽 손 주먹으로 퍽 때렸다"라며 "아이가 울고, 맞은 부위가 한 시간 넘게 빨갛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책 집어 던지는 폭력 양상을 보이더니, 손찌검까지 할 줄 몰랐다"라며 "평소에는 예뻐하고 잘해주는데, 본인도 자기가 이러는 게 낯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걸 그냥 실수라고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 더 험한 꼴 아기가 보기 전에 갈라서야 하나 깊은 고민 중이다"고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해당 글을 보고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저건 아닌 것 같다. 늦지 않았다면 아이 얼굴 찍어놓고, 상황에 대해서 일기라도 자세히 써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누리꾼 C씨는 "아이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발급해 둬라. 육안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나도 결혼한 사람인데 저건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렇게 아이를 때리지는 않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기 자식을 때린다고?", "성인 남성이 때린 거면 아이가 멀쩡하지 않을 것 같다. 병원에 데려가라", "아이가 깨무는 게 얼마나 아프다고 저런 식으로 대처한 건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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