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 등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판결로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초구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 사업을 승인, 고시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 등은 2022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주택사업 시공사인 B사가 이미 2017년 건물 설계를 변경해 A씨가 사는 건물이 있는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에도 실시한 일조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