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도복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관원을 때려 멍들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1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 구산동의 한 태권도장의 50대 관장 A 씨는 지난 1월 29일 도장에서 6살 B 군의 뺨과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이 도복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은 B 군의 부모가 B 군의 엉덩이에 난 피멍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 군의 부모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이가 관장님이 궁디팡팡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냥 살살 토닥였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날 저녁 아이의 엉덩이를 봤는데 피멍이 들어있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도장에 가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사무실 안엔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하고 도장을 비추는 CCTV는 작년까지 있었는데 교체하며 없앴다고 하더라”며 “찝찝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CCTV 화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왔다”고도 했다.
이어 “CCTV에서 관장은 아이에게 도복을 개는 걸 한 번 보여주곤 아이가 도복을 못 개자 때렸다”며 “51개월짜리 아기가 어떻게 그걸 접겠냐”며 분노를 표했다.
앞서 B 군의 아버지는 지난 1월 31일 김해중부경찰서에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도장 내 CCTV 등을 확보해 A 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으며 범행을 시인한 A 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