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첩은 2022년 제작본을 개정한 것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 및 집필을 맡았고, 언론계·피해자 지원 현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보완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와의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원칙 등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여가부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숙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준수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