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전세 사기 증가,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전세 보증금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분양 평가전문회사리얼하우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은 총 232만8492건으로, 그중 월세가 54.8%(127만699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준 이같은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세 우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2010년 집계 이후 최고 71%에 달하던 전세 비율이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50% 이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임대차 계약 5건 중 4건이 월세 거래였고, 충남과 경남도 주택 임대차의 60% 이상을 월세 거래가 차지했다.
전세 거래는 줄었지만, 보증금은 올랐다. 11월 전국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6775만원으로 1월보다 2850만원이 올랐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전세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지난달 15일 15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월 전세가 보다 5억원가량 올랐다.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도 10월 20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2개월째 월세 선호가 높지만, 전세가는 가장 많이 올랐다. 11월 서울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3억7143만원으로 연초(1월) 대비 4683만원이 올랐다. 반면 월세보다 전세 비중이 높은 인천은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인 평균 440만원, 경기도는 2250만원이 상승했다.
중부권의 전세가도 많이 올랐다. 대전은 올해 평균 4192만원, 세종 2480만원, 충북이 1773만원이 올랐다.
유일하게 전세가가 떨어진 곳은 제주다. 한달살이 등으로 월세 비중이 77.5%에 달하는 제주는 올해 전세가 4229만원이 떨어지면서 11월 평균 1억5585만원에 그쳤다.
그 외에 울산과 강원은 평균 2039만원, 전북 1803만원, 광주 1793만원, 경남 1317만원, 전남 1300만원, 부산 1257만원, 충남 927만원, 경북 724만원, 대구 416만원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