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이사회에게 받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9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8일 황 회장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부상자회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임시이사회에 대해 회장으로서 결제가 없었기에 임시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안이 무효라는 것이 황 회장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황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상자회 이사회는 황 회장이 부상자회 회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고, 특전사들과 공모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화해 공동선언을 하는 등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안을 통과했다.
법원에 판결에 따라 부상자회는 회장 직무를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에 맡길 방침이다.
황일봉 회장은 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