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벤틀리 증여세 내야하나”…국세청장 답변은?

정청조에게 선물받은 4억 벤틀리, 증여세율 20% 적용대상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의 수입차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출처=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선물했다”며 “증여세를 징수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가 선물 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과세표준(1억~5억원) 20% 세율이 적용돼 약 7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남씨는 전씨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는 물론, 수백만원 하는 명품백과 의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전씨는 남씨의 모친과 남동생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벤틀리는 전청조씨가 매입해서 현재 남현희씨 명의로 돼 있다. 확실한 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빨리 파악하고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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