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개정 전, 문화재 발굴행위 제한…매장문화재 방치

안호영 "가야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근거법 마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실에 따르면 '백두대간법' 개정안은 전북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내용을 담고 있다.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되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되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해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등이 원활하지 못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돼 있다. 이들 매장문화재에 연구나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해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 감사하다"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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