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학교 현장에 배포

생활지도 지원 사항, 사례 등 담겨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각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

교육부는 27일 각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했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는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또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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