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전교조, 즉각 반발

전교조 "교육부 장관 고발 관련 보복성 조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전교조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 4층과 6층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 공간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서울 강서구에 매입한 전교조 회관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동안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한 달 임차료는 1210만원으로, 1년 지원액은 1억4520만원에 달했다. 교총 회관을 보유한 교총에는 교육부가 별다른 임차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다. 교사노조연맹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부가 매달 100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빌딩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면 전교조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회관은 전교조에서 30년간 모은 조합비와 법외노조 대법원판결 승소로 조성된 것으로 역사관과 연구모임, 소모임 등 교육 활동 지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8월 28일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보복성 공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교조는 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유통경제부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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