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충남도는 명절 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충남도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에 일시 상환이며, 충남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금리의 2%p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지역 소재 은행과 상담한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단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의 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